‘정보지 유포’ 효성그룹 임원에 집행유예

‘정보지 유포’ 효성그룹 임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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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22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효성그룹 홍보실 전무인 A씨는 작년 10월께 조석래 회장의 차남 현문씨의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대행사 대표 B(여)씨 등 2명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문씨는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효성 계열사 4곳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송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효성그룹 측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소송전이 잇따르자 기자 3명에게 조현문씨가 별도 고용한 B씨 측에 대한 정보지를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자들이 정보지 내용을 기사화지 않은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A씨가 친분이 없는 기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고, 정보지가 기자들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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