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와 부모에 6천200여만원 배상”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위독한 신생아를 방치한 탓에 아기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기는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된 채 7년째 병상에 누워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A군은 태어난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왔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의 20배 이상 치솟았다. 의료진은 국내에서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군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약은 1999년부터 여러 대학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A군은 입원 18일 만에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기고서야 이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었다.
A군은 암모니아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시신경 위축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A군과 부모는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과실과 A군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이 즉각적인 치료 필요성, 뇌손상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군 상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매우 나빴던 점을 감안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