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국적인 주택바우처 실시를 앞두고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2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 5만원 정도 증가된다.
시범사업은 23개 시·군·구에서 7∼9월간 실시되며 주거급여를 받아오던 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지원액(급여액)이 늘어나는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만~34만원)로 급여 상한기준이 된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학계와 연구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짜인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따져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에는 제도 개편으로 증액되는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미 받던 주거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액을 더 받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파악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2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 5만원 정도 증가된다.
시범사업은 23개 시·군·구에서 7∼9월간 실시되며 주거급여를 받아오던 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지원액(급여액)이 늘어나는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만~34만원)로 급여 상한기준이 된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학계와 연구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짜인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따져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에는 제도 개편으로 증액되는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미 받던 주거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액을 더 받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파악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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