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항소심서 권은희 과장 증인 채택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서 권은희 과장 증인 채택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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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권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개입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권 과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모두 배척됐다”며 “다시 불러 태도 등을 살펴서 판단을 해보겠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자세한 신문이 이뤄졌으므로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추려 달라”며 “주신문이 30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 직전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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