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이후 경찰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교육감 후보 A(61)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5시간 넘게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폐쇄회로(CC)TV 동영상, 휴대전화, 회계장부, 통장 등을 압수했다.
A후보는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비용 1억4천여 만원을 자원봉사자 B(63·여)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A후보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같은 혐의로 A후보와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교육감 후보 A(61)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5시간 넘게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폐쇄회로(CC)TV 동영상, 휴대전화, 회계장부, 통장 등을 압수했다.
A후보는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비용 1억4천여 만원을 자원봉사자 B(63·여)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A후보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같은 혐의로 A후보와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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