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우성 “참여재판 희망”…檢 “부적절” 공방

‘대북송금’ 유우성 “참여재판 희망”…檢 “부적절” 공방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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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18일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하자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맞서면서 재판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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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연합뉴스
유우성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참여재판은 법률이 보장한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롭게 증언하기 어려운 점, 간첩 혐의를 받은 유씨에 대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탈북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참여재판 불가 사유로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도 참여재판을 배제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간첩사건 때문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을 중국명 ‘리우찌아강’으로 기소한 데 대해 “내 이름은 유우성이 맞다”며 “국적도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한 차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탈북자 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도중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져 국가정보원 간부와 비밀요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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