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면 2억’…판결문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무죄면 2억’…판결문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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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3천만원, 불기소·약식명령시 2억, 집행유예 선고시 1억’법원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아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얼마나 들까.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천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론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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