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폭행 일삼은 조직폭력배 4명 ‘실형’

울산지법, 폭행 일삼은 조직폭력배 4명 ‘실형’

입력 2014-07-06 00:00
업데이트 2014-07-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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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다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집단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다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복을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흉기 등으로 폭행했다”며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고, 엄벌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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