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두려운 기초수급자, 희망통장 버린다

자립 두려운 기초수급자, 희망통장 버린다

입력 2014-07-08 00:00
업데이트 2014-07-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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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수급자 10명중 3명 해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3명이 통장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해지하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는 불안감 때문에 중도에 탈(脫)수급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만 685명 가운데 중도 해지한 이는 31.4%인 335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42.4%가 본인 스스로 중간에 포기했다. 나머지 57.6%는 일을 그만두거나 만기 후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지됐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 가운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10만원)과 같은 금액을 민간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3년 후 탈수급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 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35만원, 3년간 126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내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통장을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만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금까지 64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했다. 하지만 자립 비율을 더 높이려면 이들이 탈수급한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탈수급 이후에도 2년간 교육·의료 현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수급 자격 유지를 택하는 이도 많다. 실제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중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량이 “3년 뒤 탈수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현금 지원이 뚝 끊기는 일종의 제도적 절벽이 문제”라며 “탈수급 이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교육·주거 등을 지원해야 기초수급을 벗어나겠다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오는 14일부터 1만 8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로,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간은 3년으로 3년간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아 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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