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약사회 부회장 ‘이사’ 사칭 음대강사 출신 브로커도 기소
교수를 채용할 때 ‘뒷돈’을 주고받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악용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사립대학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임모(53·여)씨도 함께 기소했다. 음대 강사 출신인 임씨는 또 다른 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 피해자 A(73·여)씨에게 “내가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에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되니 검찰에 손을 써 보겠다”고 A씨를 또 속여 2억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앞서 임씨는 “딸의 교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A씨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정씨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는 대학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임씨 역시 대학 2곳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임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25명에게 모두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임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하지만 이 돈을 교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