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로 10억 뜯은 약사

교수 채용 미끼로 10억 뜯은 약사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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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약사회 부회장 ‘이사’ 사칭 음대강사 출신 브로커도 기소

교수를 채용할 때 ‘뒷돈’을 주고받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악용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사립대학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임모(53·여)씨도 함께 기소했다. 음대 강사 출신인 임씨는 또 다른 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 피해자 A(73·여)씨에게 “내가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에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되니 검찰에 손을 써 보겠다”고 A씨를 또 속여 2억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앞서 임씨는 “딸의 교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A씨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정씨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는 대학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임씨 역시 대학 2곳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임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25명에게 모두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임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하지만 이 돈을 교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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