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형 인명피해, 양형반영 부당”…퇴짜 맞아

“세월호 대형 인명피해, 양형반영 부당”…퇴짜 맞아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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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뗏목 점검업체 임직원들 첫 재판서 책임 회피

세월호 구명뗏목 점검을 허술히 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정하는 데 대규모 인명피해 사실이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구명장비 등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지시에 따랐다”, “독립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신은)점검을 하지 않았다”, “개선 건의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등 책임을 피하려는 인상을 보였다.

일부는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사실이 구명뗏목 점검 소홀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관련성이 있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피해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뜻을 비치고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다 해도 인명피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도록 검찰, 변호인 양측에 요구해 양형 심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국 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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