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노인 3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

부자 노인 3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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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회원권·승용차 보유자 제외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액의 골프 회원권·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부자노인’ 3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1차 탈락했다.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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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413만명 가운데 410만명 정도만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떨어진 3만명은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의 회원권·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10억원짜리 자녀 집에서 동거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명절차를 통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액의 회원권·승용차 소유자는 탈락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에게는 무료 임차소득이 부과되는데, 시가표준이 10억원인 주택 거주자까지는 월 6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15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게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월 87만원)을 훌쩍 넘는 97만 5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골프·콘도 등 고액의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3000㏄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도 100% 월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노인이 3500여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378만명(92.6%)은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머지 30만명(7.4%) 중 11만 1000명은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였다.

이달 들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달간 소득·재산 조사를 받은 뒤 수급자로 선정되면 8월 25일에 7, 8월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의 도움을 받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3500억원의 두 배 정도 되는 액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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