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동원해 日원정 성매매…업주 ‘집행유예’

탈북여성 동원해 日원정 성매매…업주 ‘집행유예’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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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마사지업소 차리고 성매매 알선

탈북여성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마사지업소에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 탁모(53·여)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탁씨는 2008년 11월~2010년 9월 일본 도쿄 우에노 인근 지역에 마사지업소 2곳을 차려 놓고 탈북자 출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자 출신 여성들을 일본으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1만엔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탁씨는 자신이 고용한 탈북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0%를 받아 챙겼으며, 하루 1000엔가량을 식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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