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1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일 오후 5시35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20∼30대 여성 50여 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30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일 오후 5시35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20∼30대 여성 50여 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30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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