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과실, 참사와 직접 연관 없어”

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과실, 참사와 직접 연관 없어”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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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사실 등 숙지못해 ‘우왕좌왕’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기소된 이 병원 이사장이 일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효양병원 실질 이사장 이모씨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이 환자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포함해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관리과장 등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3명 모두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엄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 간호사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가운데 세부 내용과 법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재판장의 질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현장검증도 할 방침이다.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새벽 환자 김모씨의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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