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들 “월급 달랬더니 원장이 해고 통지”

원어민 강사들 “월급 달랬더니 원장이 해고 통지”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서 쓸 때만 사회보장 약속…일자리 없으면 출국해야 하는 E2 비자인 것 악용해 횡포 부려”

#. 영어강사 수전 김(40·가명·호주)은 지난해 11월 국내 A학원과 1년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3개월도 안 돼 쫓기듯 나왔다. 그는 학원이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 형태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수전은 “학원장에게 보험과 연금 얘기를 꺼내자 ‘앞으로 다시 연금, 보험을 요구하면 불복종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가져와 서명하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 영국 배스대학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레이먼드(42·가명)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돈이 없다’고 둘러대던 학원장이 8주치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했다”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회화강사(E2) 비자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2주 안에 출국해야 하는 탓에 돈을 받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28일 학원가와 1400여명의 원어민 강사들이 페이스북에 만든 비공개그룹 ‘로프트’(LOFT) 등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 중에는 건강보험 혜택은커녕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학원들이 E2 비자 소지자들은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2주 안에 출국해야 하는 데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마다 2만명 남짓 1년짜리 E2 비자로 입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프트 등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4대 보험 및 연금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와 연금액 50%씩을 지원하는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고용주가 임의로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만든 ‘국공립 영어교육 원어민보조교사’(EPIK) 고용계약서에 준해 계약을 맺는다. 계약서상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국공립 교육기관은 에픽 양식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민간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와 에픽 양식에 따라 계약하고도 정작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김희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에픽은 일종의 표준계약서”라며 “교육 기관별로 현실에 맞게 세부 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2 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취업교육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E2 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 취업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면서 “원어민 강사의 계약이 중도해지됐을 경우 귀책 사유를 살펴 고용주의 잘못이면 국내 체류를 6개월 연장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강사와 학원장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원어민 강사의 불량한 태도로 피해를 보는 학원장들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7-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