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투자금 196억 가로채
존재하지도 않는 장애인단체 임원을 사칭해 ‘시세보다 40%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9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광명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42)씨를 구속하고 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 중인 강모(43)씨를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고모(58)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경기·울산 일대 공영주차장 116곳의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35억원씩 모두 19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이사를 사칭한 주범 이모(42·사망)씨를 대표이사로 S건설사 등 법인 2곳을 만들어 재력을 과시하면서 주차장 운영권 양도를 장애인협회로부터 정식 위탁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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