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논란’ 이천 A중학교 전임 교장 파면

‘야구부 논란’ 이천 A중학교 전임 교장 파면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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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채용 비리 등 드러나” vs “억울, 명예훼손 고소 방침”

야구부원 인권침해 논란으로 현직 교장이 직위해제된 경기도 이천시 A중학교가 이번엔 야구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정황이 들어나며 전임 교장이 파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이천 A중학교 전임 B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B교장은 A중학교 재직시절인 2012년 미술실을 야구부 합숙소로 용도변경하며 지역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3천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특정 학부모가 부담해 직접 공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장은 야구부 소속 학부모들이 모금한 운동부 운영비 중 1억여원을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집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일부 야구부 학생들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야구부 코치를 공개채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3월 성남의 또 다른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에도 미술실을 승인 없이 용도변경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야구용품 판매업자와 10년간 학교운동장 사용을 허가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7천만원 상당의 학교 내 야구 운동시설 공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다른 징계요구를 받은 상태다.

B교장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B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억울하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집행해 왔다. 야구부 코치도 공개채용 했으며 운동장 사용허가 10년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전학서류는 교감의 전결사항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인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을 어떻게 지금 와서 중징계할 수 있느냐. 표적징계다”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검찰에도 고소하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A중학교는 작년 3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며 야구부 운영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 일부 야구부원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새 교장은 야구부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지난달 직위해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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