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원 수당 2분의 1,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제동이 걸렸다.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니며 일종의 급여인 수당 역시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