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홍보 때 ‘공효진 헤어스타일’ 연예인 사진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미용실 홍보 때 ‘공효진 헤어스타일’ 연예인 사진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효진씨 미용사 상대로 패소

헤어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올린 연예인 사진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공효진 연합뉴스
공효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연기자 공효진(34)씨가 미용사 김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2년 3월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공효진 헤어스타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씨의 사진과 함께 “공씨는 항상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헤어스타일을 해 왔다. (해당 사진은) 단발머리를 한 모습”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씨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초상, 사진,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강 판사는 “김씨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며 공씨의 머리에 관한 의견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이 연예인 공씨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해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규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1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