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6:3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8/21/20140821800264 URL 복사 댓글 14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석달 연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