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

‘윤일병 사건’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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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병사 ‘공정성 문제’ 이전 요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의 관할권을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 병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3군사령부에서 그대로 재판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첫 공판에서 가해 병사의 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이 지난달 25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미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 공정성 시비 염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28사단 검찰관은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뒤 국방부 검찰단은 주 혐의로 살인죄를,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으로 정지됐던 3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도 재개돼 추석 연휴 이후 첫 공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에서 윤 일병 가해 병사의 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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