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음란물” 40대男 조사받자마자 결국

“업무중 음란물” 40대男 조사받자마자 결국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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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PC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압수당해 조사를 받자마자 해고된 40대 남성에 대해 복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구시 공무원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번에는 특정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1998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입사한 A(41)씨가 패션산업연구원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은 것은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측이 지난해 11월 PC트래픽 조사를 한다며 A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를 떼어가 조사한 직후였다.

산업연구원측은 PC조사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사직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연 뒤 지난 4월 1일자로 해고를 통고했다.

해고 이유로는 근무시간에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A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음란물 발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갔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상태였다.

또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노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의 비위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가 16년 정도 장기근속하며 어떤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산업연구원은 장씨를 곧바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구제신청을 대리한 김희찬 변호사(공인노무사)는 “연구원측이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부당해고한 사건”이라며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정황 등으로 징계를 하려고 했으면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온 뒤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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