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에 징역 1년 구형

‘뇌물수수’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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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송광조 전 국세청장
고개 숙인 송광조 전 국세청장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오전 공판을 마치고 송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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