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 동성간 성폭행 재판중…재소자 관리 부실

순천교도소 동성간 성폭행 재판중…재소자 관리 부실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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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40대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순천교도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재소자 김모(48)씨가 수용시설에서 함께 지내온 재소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 순천교도소 기결3동에서 동료 재소자 이모(37)씨에게 수면제와 졸피뎀 등 약물을 먹인 뒤 혼미상태에 있던 이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다른 재소자 임모(22)씨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임씨가 교도소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순천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소 측은 임씨가 피해 사실을 당직 교도관에게 알리고 나서야 뒤늦게 김씨의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

수면제와 졸피뎀 등을 어떻게 교도소 안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는지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교도소에서는 지난 3월 김모(36)씨가 종이가방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재소자 이모(25)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 주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살인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 A(47)씨가 동료 재소자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소자 관리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약물은 불면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수면제 종류”라며 “구타와 성폭행 행위는 취침 시간에 재소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당시 근무 교도관 등을 상대로 근무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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