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인도피’ 양회정·김엄마 불구속 기소

검찰 ‘범인도피’ 양회정·김엄마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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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명재산 보유’ 양씨…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양씨와 김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구속 기소)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5월 17일께 한씨와 함께 유씨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09∼2010년 유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4채를 자신 앞으로 등기해 차명관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밝힌 자수자 불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이들을 구속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주범인 유씨가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김씨와 양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이들은 7월 28∼29일 각각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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