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본 데이터 소진 뒤 추가분 제한
직장인 이모(39·남)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달 8만원 가까이 내면서 무한요금제를 쓰는데도 지난달 요금이 12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객센터에 물었더니 ‘일반전화 통화가 무료 제공량을 넘었다’는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름만 ‘무한요금제’일 뿐 실제로는 ‘제한요금제’인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국내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나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 대부분이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일반전화 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8~25GB인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고작 하루 1~2GB의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로 주는 데이터는 LTE보다 속도가 느렸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 역시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일반전화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 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