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꿔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에게 투자하게 한 뒤 돈의 일부를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채무자이자 정미업자인 B(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2013년께 B씨에게 빌려 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지인 C(34)씨를 속이고 B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천4천여만원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절친한 A씨의 말에 속은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씨는 A씨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채무자이자 정미업자인 B(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2013년께 B씨에게 빌려 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지인 C(34)씨를 속이고 B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천4천여만원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절친한 A씨의 말에 속은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씨는 A씨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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