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사업자 토지 반환…도시공사 4천200억원 돌려줘
토지리턴제로 인천 땅을 사들인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잇따라 리턴권을 행사, 인천시의 재정난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땅 주인인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에 최근 리턴권을 행사했다.
도시공사는 땅값 1천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총 1천84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산 B업체도 리턴권을 행사, 도시공사가 5% 이자를 더해 2천415억원을 돌려줬다.
내년에는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는 더욱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계약일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00억원을 더해 약 9천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부채 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 될 우려가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건 매매 방식이다. 매수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도 기관은 더욱 용이하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가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토지 담보 대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단순히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돌려막고 이자는 시민 혈세로 메운 꼴”이라며 “민선 5기 시 정부가 토지리턴제로 시 자산을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재정 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송도 6·8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