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의 역습’…인천시 재정난 심화 우려

‘토지리턴제의 역습’…인천시 재정난 심화 우려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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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사업자 토지 반환…도시공사 4천200억원 돌려줘

토지리턴제로 인천 땅을 사들인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잇따라 리턴권을 행사, 인천시의 재정난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땅 주인인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에 최근 리턴권을 행사했다.

도시공사는 땅값 1천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총 1천84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산 B업체도 리턴권을 행사, 도시공사가 5% 이자를 더해 2천415억원을 돌려줬다.

내년에는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는 더욱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계약일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00억원을 더해 약 9천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부채 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 될 우려가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건 매매 방식이다. 매수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도 기관은 더욱 용이하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가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토지 담보 대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단순히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돌려막고 이자는 시민 혈세로 메운 꼴”이라며 “민선 5기 시 정부가 토지리턴제로 시 자산을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재정 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송도 6·8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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