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다 제지하자 폭행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2일 주변 사람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이런 행동이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이모(15)군을 훈계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이군을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2시 25분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