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재산 133억원으로 최고액 신고

성중기 서울시의원 재산 133억원으로 최고액 신고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신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한 서울지역 시의원과 구청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성중기 서울시의원으로 132억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소유한 건물, 토지, 현금, 예금, 보석 등 재산총액이 132억 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성 의원은 부인이 강남구 일대에 소유한 아파트 3채와 다세대주택 19채의 실거래액이 114억원이며,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64억 9천만원, 명품 시계 등 보석류는 1억 8천만원, 채무는 54억 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재산 순위 2위는 이복근 의원으로 113억 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시가가 67억 5천만원인 부동산 27채를 소유했고, 50억 4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창진 의원은 61억 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유용 의원은 30억 3천만원, 이석주 의원은 26억 9천만원, 강성언 의원은 22억 4천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반면 김진철 의원은 11억 1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과 가족들은 11억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금융기관 등에 23억 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번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 시의원 40명의 재산 총액은 653억원이었다.

구청장 중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이 21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억 3천만원, 라진구 중랑구청장은 13억 8천만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3억 4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