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대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경찰대치 검거

전자발찌 30대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경찰대치 검거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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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두달 전 출소…모녀 알몸 사진 촬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30대가 대낮 오피스텔에 침입해 모녀를 감금, 알몸 사진을 찍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자신의 팔을 흉기로 긋는 등 자해 위협을 하고 2시간이나 대치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5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 노모(39)씨가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했다.

이 남성은 집에 있던 모녀를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위협하고 모녀의 손을 끈으로 묶어 감금했다.

또 모녀의 알몸 사진을 찍는 만행을 저지르다가 저항하는 어머니의 손목 등 3군데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약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6시께 노씨가 손을 씻으러 주방 싱크대로 간 사이 탈출에 성공, 주변 도움을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던 노씨는 경찰과 두 시간여를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께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그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두 달 전 출소했다.

또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노씨가 모녀와 오피스텔에 있었던 시간 동안 감금, 알몸 촬영 등 외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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