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비리행태 ‘원순씨 핫라인’으로 신고

서울시 공무원 비리행태 ‘원순씨 핫라인’으로 신고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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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혁신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비리 행위를 서울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고,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했다.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고 부정청탁이 발각되면 정직 이상(중징계)을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설치했다.

제보자는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해 사업 집행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신고 내용을 조사할 기관을 감사실 내에 따로 설치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 내용이 공개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업체 간에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아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가 청렴에 있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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