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연립주택 외벽 벽돌 ‘와르르’…인명 피해 없어

제주서 연립주택 외벽 벽돌 ‘와르르’…인명 피해 없어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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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연립주택 벽돌 ’와르르’
제주서 연립주택 벽돌 ’와르르’ 15일 오전 9시 51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오른쪽) 동쪽 외벽 2∼3층 높이 면적의 벽돌이 무너져 내려 바로 옆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나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현장을 통제해 사고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9시 51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3층짜리 연립주택의 동쪽 2∼3층 외벽 50㎡에 붙어있던 벽돌이 무너져 내려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근 연립주택 1∼3층 9가구 가운데 5가구의 창문과 벽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를 목격한 박성호씨는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벽돌들이 서로 달라붙은 채로 위쪽부터 떨어져 나가 옆 건물을 덮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주시는 주민들이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연립주택 외벽의 벽돌들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신고를 하자 이날 오전 안전진단 업체를 현장에 보냈다. 사고는 안전진단 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점검을 벌이려던 차에 발생했다.

주민 정선엽씨는 “20일 전부터 벽돌과 벽체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위태로웠다”며 “시청에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인근 주택의 건물주 윤영군(49)씨는 “입주자들이 귀가하는 밤시간대에 사고가 났으면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벽체 붕괴 등 2차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과 주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가스시설을 제거했다.

제주시는 이날 무너져 내린 벽돌들을 치우고 파손된 인근 주택에 대한 복구작업에 나섰다.

또한 사고가 난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벌이는 한편 건물주에게 훼손된 외벽을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문창인 제주시 주택관리담당은 “사고 건물의 벽돌만 떨어져 건물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입주자들은 그대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이 연립주택에는 총 54가구가 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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