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값 난동’ 前부장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술값 난동’ 前부장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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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점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발생 뒤) 7개월 동안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 분노했다”며 “이제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해야겠지만 (과오를) 씻어버릴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제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 시간 심신 붕괴 상태로 괴로워했다”며 “여러 달이 지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전형적인 폭행보다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분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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