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등재권고’ 받아… 새달 파리 회의서 최종결정
한국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가결과에서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심사보조기구는 한국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에서 심사보조기구는 모두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지며, 이때 열리는 회의에서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년) 등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농악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며, 때론 연극 같은 공연을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풍물굿, 매구, 풍장, 걸궁, 걸립, 판굿 등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오늘날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는 농악은 영남, 호남, 영동 등 5개의 문화권으로 나뉘며 현재 국가가 지정한 농악은 강릉농악, 구례잔수농악, 임실필봉농악, 평택농악, 아리농악, 진주삼천포농악 등 6종목이다.
한편 북한의 ‘아리랑’도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평가에서 농악과 함께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종목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이미 등재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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