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차장 거쳐 팀장 되는 데 단 한 달… 서울시향 과속승진

계약직에서 차장 거쳐 팀장 되는 데 단 한 달… 서울시향 과속승진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대표와 연관성 확인 중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내부인사 비리가 적발됐다. 폭언과 성희롱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향 특정감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향은 지난해 6월 정원 외 계약직 팀원으로 선발된 A씨를 근거규정 없이 차장으로 임명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종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 감사관은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인사 특혜의 오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사규정 위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한 달 만에 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시향의 ‘직원승진내규’를 보면 승진은 인사고과를 반영해 매년 6월 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돼 있다. 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시향은 ‘경영조직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승진 소요연수 및 직책 명칭 통일화, 경력평가 점수 구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시 감사관은 “당초 정원 외 계약직 팀원 2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해당 직원을 팀원이 아닌 팀장으로 승진 발령 낸 것은 승인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하며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박 대표와의 직접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