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못버려” 출소 이튿날 무전취식한 전과 20범 구속

“제버릇 못버려” 출소 이튿날 무전취식한 전과 20범 구속

입력 2015-01-05 14:45
수정 2015-01-05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영동경찰서는 돈 한푼 없이 술집에서 고급 양주 등을 시켜 마시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영동읍내 한 유흥주점에서 90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과 옥천지역의 술집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어치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 1일 출소했다.

경찰은 “전과 20범인 장씨가 집행유예기간인 출소 이튿날 또 무전취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