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으로 아동·치매환자 실종 막는다

지문 사전등록으로 아동·치매환자 실종 막는다

입력 2015-01-11 10:15
수정 2015-0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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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지문 사전등록 정보로 36명 ‘가족 품으로’

작년 5월 12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역 인근에서 신모(32·여) 씨는 30분 사이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출근길에 아들(4)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다 잠시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아들이 사라졌다. 운 좋게도 역 인근 택시승강장 앞에 있던 아들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정보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

곧바로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해 아들을 부모 품에 안겼다. 실종 신고 접수 후 30분 만이었다.

앞서 5월 1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농협 앞 교차로에서 속옷 차림에 맨발의 할머니(72·여)를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할머니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가 지문 유사도 조사로 신원을 파악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이를 통해 집 주변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한 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실종 아동과 지적·자폐성·치매환자 등 정신 장애인 36명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지문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실종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무료다.

작년 말 기준으로 227만2천900여명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다. 대상자 대비 정보가 등록된 등록률은 아동이 24%, 지적 장애인 13%, 치매환자는 3%에 불과하다.

이 제도의 사실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하면 등록률은 그나마 40%로 높아진다.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자신의 질환을 남에게 알리길 꺼려 등록률이 낮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주민등록상 지문 정보는 수사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 성인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실종 아동 발견 후 보호자 인계까지 평균 48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실종 아동 발견의 중요한 열쇠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제도로 아들을 찾은 신씨는 “실종 두 달 전 지문을 등록할 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이렇게 아이를 빨리 찾는 것을 보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복지센터 등을 찾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36만명의 지문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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