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부인, “인질극 사건 전 경찰서 찾아갔었다”

김상훈 부인, “인질극 사건 전 경찰서 찾아갔었다”

입력 2015-01-15 15:28
수정 2015-01-15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훈 위협에 두 딸을 한때 여관에 피신시키기도

인질범 김상훈(46)의 부인 A(44)씨가 지난 8일 흉기에 찔린 직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서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A씨는 더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귀가한 뒤 두 딸을 피신시키려다가 인질사건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의 지인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8일 김씨의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안산상록서를 찾아가 상담했다”며 “하지만 경찰서 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느껴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안산상록서측은 그동안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해 온 사실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상담실을 찾아온 것은 맞다”며 “민간상담사(퇴직 경찰관)는 ‘현행범 사건이 아니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가 12일 두 딸들을 불러 근처 여관에 피신해 머물다 친부의 집에 돌려보냈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