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해산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헌법교육 강화

반국가단체 해산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헌법교육 강화

입력 2015-01-22 00:26
수정 2015-01-2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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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공안수사 집중키로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법무부가 올해도 공안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헌법 교육을 강화해 국가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2의 통합진보당 출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분야 비리 수사를 전면에 내세웠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안 수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황 장관은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이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면서 “지난해 위헌정당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되더라도 강제로 해산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또 올해부터 배포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와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헌법가치에 대한 사례 중심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시범 실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불법 시위로 5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두 번 받은 사람이 다시 입건되면 무조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의 학대사건 관련 정보 공유 및 현장출동 동행 등 현장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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