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靑문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입력 2015-01-22 13:10
수정 2015-0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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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유출 지시한 바 없다”…한 경위 “문건 우연히 발견”박 경정, 기록 검토후 차후 입장 밝히기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가 22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문건유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며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 측은 “사무실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최모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가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유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경정은 변호인 측과 아직 의견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차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정리했다. 구속기소된 박 경정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비춰볼 때도 비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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