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할땐’…근로자에 2천만원까지 연 2.5% 대출

‘목돈 필요할땐’…근로자에 2천만원까지 연 2.5% 대출

입력 2015-01-22 13:26
수정 2015-01-22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에 소속돼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천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다.

작년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천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