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입력 2015-01-27 15:58
수정 2015-01-2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무정한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유기, 방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