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15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15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입력 2015-01-29 03:45
수정 2015-01-29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법 위반’ 무속인 지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집중 추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초 소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특수부 검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 청장을 상대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청장은 A씨와의 금전 거래는 물론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진술이나 정황을 찾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