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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