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 원생 18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영장

만4세 원생 18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영장

입력 2015-01-29 13:08
수정 2015-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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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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