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거액 이득 얻어…엄벌 불가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김필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11/26/SSI_20141126093204_O2.jpg)
연합뉴스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김필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11/26/SSI_20141126093204.jpg)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김필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법인세 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