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국가배상

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국가배상

입력 2015-02-08 11:01
수정 2015-0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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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설명없이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법원 “설명의무 위반 과실”

국립서울병원이 가족 등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30대 정신분열병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를 하다가 숨지게 해 국가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사망당시 31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세 때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씨는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하다 2012년 약물 투여량을 높였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입원했다.

의료진은 입원 뒤 이씨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던 중 자해 증상 등을 보이자 강제로 환자의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강박치료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얼굴색이 파래졌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입원한 지 11일만으로 이씨는 그동안 9차례 강박을 당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이씨는 물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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