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짜리 영화관 팝콘 원가 613원…3D안경 끼워팔기도”

“5천원짜리 영화관 팝콘 원가 613원…3D안경 끼워팔기도”

입력 2015-02-09 16:48
수정 2015-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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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직장인 A씨는 주말에 영화 관람을 위해 집 근처의 대형 쇼핑 시설에 있는 유명 멀티플렉스 체인을 찾았다.

3D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 A씨는 포인트로 영화티켓을 결제하려 했으나 주말이라 안된다는 직원 말에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스낵코너에 들러 팝콘을 산 뒤 상영관에 입장했고, 20분이 넘는 온갖 상업광고가 끝난 뒤에야 본 영화를 볼 수 있었다.

A씨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출입구에 마련된 상자에 3D 안경을 반납하고서 영화관을 떠났다.

본인이 지불한 팝콘값은 원재료가의 8.2배에 이르고, 티켓값에는 3D 안경값이 포함돼있다는 사실 등은 까맣게 모르는 A씨는 자신이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이 국내 3대 멀티플렉스의 이같은 ‘팝콘 폭리’와 ‘강제 광고상영’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청년 유니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기준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1%로 독과점 수준이다. 극장수로는 78.8%, 스크린수로는 90.1%, 좌석수로는 91.1%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스낵코너 폭리, 광고를 끼워 상영하는 행태, 포인트 주말 사용 금지 정책 등을 꼽았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 스낵코너에서 팝콘과 음료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판매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팝콘(L사이즈) 판매가는 5천원으로 원재료가격 613원의 8.2배에 달했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영화 시작 전 10∼20분의 광고를 상영하고 있어 티켓에 표기된 상영 시작 시각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이 강제로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형 3사가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티켓에 소비자가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를 얼마나 봐야 하는지도 전혀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가박스의 경우 포인트 사용제한을 공지하지 않은 채 주말에는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예매할 수 없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형 3사는 3D 영화 티켓값에 3D 관람 전용 안경 가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끼워팔기’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영화관이 안경이 소비자 소유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영화가 끝나고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안경을 무상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포털에서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캠페인을 벌이면서 멀티플렉스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수집하고, 집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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