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창문으로 침입’ 억대 빈집털이 3명 구속

‘배관 타고 창문으로 침입’ 억대 빈집털이 3명 구속

입력 2015-02-10 08:40
수정 2015-02-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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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기 위해 열어두는 주방 쪽 창문 주의” 당부

경남 사천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교도소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주인이 외출한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귀금속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층 높이 이하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 등 2명이 빈집에 들어가면 공범 이모(40)씨가 차량에서 망을 보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의 경우 키가 163㎝, 몸무게가 45㎏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어서 크기가 작은 창문도 거뜬히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행 후 현관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달아나 집주인들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현장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구·경북은 물론 사천지역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기를 위해 주로 열어두는 주방 쪽 창문이 문제였다”며 “외출시 집안의 모든 창문은 잠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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